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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연계

  • 새일여성인턴

   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  1. 새일여성인턴 제도

      • 새일여성인턴 지원금

        1인 총액 380만원 (기업 320만원, 인턴 60만원)

      • 참여업체
        1. 지원내용 : 4대보험 가입 업체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~1,000미만 사업
          ※ 다만, 상시 근로자수 1~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, 지식기반서비스, 문화 콘텐츠, 미래신성장분야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(반드시 센터 상담 필요)
        2. 인턴지원금 & 새일고용장려금 & 근속장려금 지원 (최대 380만원 지원)
          인턴지원금 : 240만원 지급 (인턴기간 3개월*80만원=240만원)
        3. 고용장려금 : 80만원 지급 (인턴종료 6개월 후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        4. 근무조건 : 주 35시간 이상 (전일제), 주25~35시간 미만(시간제)
        5. 신청서류 : 구인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 사본
      • 구직자
        1. 참여대상 : 미취업상태의 경력단절여성 (타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)
        2. 근속장려금 : 60만원 지급(인턴 종료 6개월 후 )
        3. 신청서류 : 구직신청서, 참가신청서 및 근무동의서
    2. 추진절차

      1. 1단계
        수용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
      2. 2단계
        인턴 선정 및 알선
      3. 3단계
        인턴 근무(협약서 체결)
      4. 4단계
        인턴채용지원금 지급
        (연계기업이 인턴임금 지급 확인 후
        총 240만원 지급 )
      5. 5단계
        근속장려금 및 고용장려금 지급
        (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개월 후
        기업 80만원, 인턴 60만원 지급)
      6. 6단계
        사후관리
  • 동행 면접

    전문취업상담사의 동행면접으로 심리적 지지를 통해 자신감 향상

  • 구인 · 구직자 만남의 날

    구인 · 구직자가 만나 현장면접 기회 제공

  • 여성친화기업협약

    여성인력 채용확대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일터 조성을 위한 기업과 일촌기업협약

  • 찾아가는 새일센터

    센터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