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요청 시 수강료 반환규정 안내
구분 | 보상기준 | 환급내용 |
---|---|---|
1개월 교육 이내 | 등록기간의 1/3 경과 전(소수점인 경우 버림) | 수강료의 2/3-교재비 |
교육기간의 1/2 경과 전(소수점인 경우 버림) | 수강료의 1/2-교재비 | |
교육기간의 1/2 이후(소수점인 경우 버림) | 환급불가 | |
1개월 이상 교육, 교육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| 초기1개월까지 1개월 교육 이내 구분 적용 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은 수강료÷총횟수×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의 횟수-교재비 |
|
2개월 이상 교육, 교육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| 초기1개월~2개월까지 1개월 교육 이내 구분 적용(참여하지 않은 잔여 개월은 전액환불) 2개월 제외 잔여기간은 수강료÷총횟수×1개월을 제외한 잔여횟수-교재비 |
※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의에 대한 환불 조치가 필요 시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(이용료의 반환)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-3호(소비자분쟁해결기준)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fax : 02-332-8664/ e-mail : mpschon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