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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안내

환불요청 시 수강료 반환규정 안내

  • 수강료 환불규정

    반환사유발생일 : 센터로 환불요청을 한 날

    • 수업시간 개시 전 환불 신청 시 전액 환불
    • 다만 조리수업 등 재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 당일 재료비 공제 후 환불
   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
    1개월 교육 이내 등록기간의 1/3 경과 전(소수점인 경우 버림) 수강료의 2/3-교재비
    교육기간의 1/2 경과 전(소수점인 경우 버림) 수강료의 1/2-교재비
    교육기간의 1/2 이후(소수점인 경우 버림) 환급불가
    1개월 이상 교육, 교육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초기1개월까지 1개월 교육 이내 구분 적용
    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은 수강료÷총횟수×1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의 횟수-교재비
    2개월 이상 교육, 교육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초기1개월~2개월까지 1개월 교육 이내 구분 적용(참여하지 않은 잔여 개월은 전액환불)
    2개월 제외 잔여기간은 수강료÷총횟수×1개월을 제외한 잔여횟수-교재비

    ※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강의에 대한 환불 조치가 필요 시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(이용료의 반환)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-3호(소비자분쟁해결기준)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• 환불신청 방법

    • 방문 신청(센터 내 환불신청서 비치)
    • 환불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, 메일 신청

    fax : 02-332-8664/ e-mail : mpschon@naver.com

    1. 신청서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