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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

  • 직업훈련

   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미취업 구직여성에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양성 목적으로 현장 중심의 기업맞춤형 및 전문기술 직업교육 훈련 실시로 구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

  • 직업훈련 운영 프로그램

    한국세무사회연계맞춤형 회계사무원,  3D라이노·CNC·레이저를 활용한 DIY목공전문가, 메타버스 융합전문강사 등

    2023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상세표
    2023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
    과정명
    1. 한국세무사회연계맞춤형 회계사무원
    2. 3D라이노·CNC·레이저를 활용한 DIY목공전문가
    3. 메타버스 융합전문강사
    신청대상 취업의지가 확실한 구직여성
    • 고용보험가입자 및 일부 자영업자 제외
      단, 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미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간 4천8백만원 미만인자는 참여 가능
      (관련 증빙 자료 제출)
    훈련비 자비부담 10만원
    • 수료시 5만원 환급
    • 수료후 6개월이내 취창업시 5만원 환급
    교육특전
    1. 수료 후 집중 취업알선 및 취업연계
    2. 자격증 응시료 일부지원
    3. 교재 무료지원
    4. 새일여성인턴 우선 지원
    5. 필요 시 멘토, 인사, 노무 등 전문 상담 연계

    ※ 2023년 기준 운영 과정이므로 매년마다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음